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결혼이민(F-6) 비자

■ 결혼이민(F-6) 비자 신청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F-6) 비자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배우자, 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면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하다 자녀를 출산한 경우나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③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는 재외공관장의 재량으로 발급된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기사증 소지자,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포함), 출국기한 유예자, 일반 형사범(단순벌금은 제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국한 후 재외공관에서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 결혼이민 체류자격 기준 >

구 분
체류자격 세부약호 부여에 대한 기준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자녀양육)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혼인단절)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시 심사기준
❍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첫째, 한국인 배우자는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7개 국가의 국민은 결혼이민 사증 신청 시 원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출신의 외국인과 결혼한 후 국내에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해당 국가의 문화,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및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 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임신․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2018년 3월 1일부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 1시간을 추가하여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설치된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신설된 인권교육은 부부문제 상담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셋째, 혼인의 진정성이 있어야 하며 초청인과 결혼이민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혼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제경위, 첫 만남 이후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초청인 가족의 혼인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혼이민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통화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 교제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초청인의 혼인경력에 기재된 과거 혼인관계 종료 직후 3개월 이내에 현재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임신·출산 등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넷째,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한다. 초청장 및 배경진술서를 참조하여 국제결혼의 내용적․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국내 혼인성립 요건의 심사는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관할사항이므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중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본국에서의 중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미혼증명서, 혼인확인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증명서 등)를 요구할 수 있다.
다섯째, 초청인이 결혼이민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사증발급이 불허된다. 다만,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초청한 외국인이 입국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실태조사를 거쳐 그 외국인과의 혼인이 위장결혼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은 해당 초청을 초청횟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초청하였던 배우자를 다시 초청하는 경우‘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초청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외국인을 초청하였더라도 사증발급이 불허되었거나, 사증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초청횟수에서 제외된다.

❍ 결혼이민(F-6)비자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계산방법

결혼이민(F-6)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참고로 2019년에 고시된 소득요건은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로 초청인은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2인 가구원으로 계산한다.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귀화한 A가 외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 B를 초청하여 함께 살고 있는 경우 3인 가구원으로 해석한다.

❍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와 재산의 연간소득 환산
인정되는 소득으로는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축산업 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인 경상소득을 원칙으로 하므로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만 인정된다. 예를 들면 2인 가구인 A의 1년간 소득이 1,500만 원이고, 재산이 6,000만 원이라면 소득 1,500만 원에 소득환산 300만 원(재산 6,000만 원의 5%)을 더하면 소득이 1,800만 원이므로 2019년도 2인 가구 소득요건(17,439,168원)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2인 가구인 B의 1년간 소득이 0원이고 재산이 4억원인 경우 소득 0원에 소득환산 2,000만 원(재산 4억원의 5%)을 더하면 소득이 2,000만 원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 건강보험료 납부자 추정소득 인정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현재 보험료 미납 없이 납부한 자로, 추정 연소득은 최근 1년 평균 건강보험료÷3.035×12월분으로 한다. 예를 들면 월 42,00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42,000÷3.035×12월=16,606,260원으로 연소득을 추정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할 때는 다른 소득과의 합산이 금지되며, 제출서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이다.

❍ 소득요건 적용 면제대상
소득요건의 적용이 면제되는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소득요건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와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재산이 소득요건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소득요건의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즉, ①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초청인과 결혼이민자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소득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초청인은‘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관련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초청자의 주거요건 충족여부

결혼이민 비자 신청시 초청자와 결혼이민자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 주거공간은 초청자 또는 초청자의 직계가족(결혼이민자 포함),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한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주거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회사제공의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장소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주거공간의 크기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방의 개수, 부부외 거주하는 사람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시원·모텔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결혼이민 비자 신청시 양 당사자가 한국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칙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즉,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다.

❍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에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초청장 및 혼인배경진술서,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신용정보조회서,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급),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의사소통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다.
참고로 과거 결혼이민 사증발급 신청이 불허된 적이 있는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임신이나 출산 그밖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등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제한요건 면제가 가능하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는 초청자와 결혼이민자가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정보를 상호제공하고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사증발급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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