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결혼이민자 이혼에 따른 한국 체류문제

결혼이민(F-6) 비자란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은 이혼절차가 끝날 때 까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

■ 미성년 자녀의 국내 양육 및 면접교섭권
첫째,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 소지자가 이혼한 경우 귀책사유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자녀양육(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실질적 양육권 여부를 확인하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회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매,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로 출생증명서 및 유전자검사서, 자녀양육 입증서류로 판결문 등(양육권 관련),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5촌 이내 한국인 친척이나 주거지 통(반)장의 확인서, 혼인단절(이혼, 사망, 실종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등이다.
둘째,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서 국민의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① 가정법원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 않았는지 여부, ②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체류허가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게 된다. 다만,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된 경우와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체류가 불허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여권, 신청서,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등(면접교섭권 제한여부 확인용, 협의 이혼한 경우 생략가능, 혼인단절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에만 징구하고 추후 생략), 사진 등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이다.
셋째,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예,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로 이혼한 사람은 국민의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이다.

■ 가사정리(F-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F-6-3)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게는 가사정리(F-1-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1회 6개월 범위 내(최장 1년까지)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신원보증서,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국내체류 불가피성 소명자료,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이다.

■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및 국적취득 문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①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②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③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에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재정능력 및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는 영주권 및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

■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다만, 권리구제절차가 종료한 이후라도 피해자가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제출서류는 여권,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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