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즉,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을 말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각종 체류허가, 영주권과 국적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거나 귀화시험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단체 등 운영기관(전국 310개)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은 ①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의 경우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0단계), 초급(1, 2 단계), 중급(3, 4 단계) 단계별로 교육하고, ② 한국사회 이해과정(5단계)의 경우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별로 영주용 기본과정과 귀화용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참고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한 자 또는 종합평가에 불합격하였으나 총3회 반복해서 수료한 자를 말한다. 이미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 없이도 종합평가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합격 시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3월 1일부터는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도 합격한 경우에는 귀화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종합평가에만 합격한 경우에는 귀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한다.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회까지만 귀화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3회 모두 불합격한 경우 귀화가 불허된다. 귀화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가입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