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기타(G-1) 체류자격

■ 기타(G-1) 체류자격 대상자
기타(G-1)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특정 체류자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해놓은 체류자격을 말한다. 기타(G-1) 체류자격 대상자는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체류자격까지, 관광취업(H-1)이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①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 보상심사를 청구하거나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 ② 질병 및 사고로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 ③ 각종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람, ④ 체불임금으로 노동관서에 중재중인 사람, ⑤ 난민신청자, ⑥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⑦ 임신·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⑧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⑨ 기타 국익 및 인도적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국내체류가 불가피하여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한 사람 등이다. 기타(G-1) 체류자격 해당자의 체류기간의 상한은 1년이며,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할 수 있다.

■ 기타(G-1) 체류자격변경시 제출서류
첫째,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재보상 심사 또는 재심 청구중인 자, 산업재해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 후유증상으로 치료중인 자와 그의 가족(배우자와 직계가족)은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산재보상심사 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가족관계 및 보호자 입증 서류(가족에 한함),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체류허가기간은 1년 범위 이내로 하되, 산재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까지로 한다.
둘째, 등록외국인 중 각종 질병과 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자와 그 가족,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자와 그 가족은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자격(G-1-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소견서),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한함) 입증서류,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재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전세금반환 등 각종 민사소송 진행 중인 사람, 각종 형사소송 수행 중인 사람(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사람, 보석허가를 받고 공판이 진행 중인 사람,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및 상고중인 사람 포함), 각종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 수행 중인 사람은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가족관계 및 보호자 입증서류(보호자 및 가족에 한함),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체류허가기간은 6월 범위 이내이다.
넷째,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 중인 사람,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진정하였으나 미해결되어 민사소송 진행 중인 사람은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고용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고용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신원보증서,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체류허가기간은 6월 범위 이내이다.
다섯째, 임신·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사람은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의사 진단서, 신원보증서 등이 필요하다. 체류허가기간은 1년이다.
여섯째, 체류외국인 중에서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 및 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에 의해 구제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내 체류외국인이 범죄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해 소송 등 구제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되, 기타(G-1) 자격 소지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설치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구제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소송 등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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