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외국인 입국금지와 입국거부

외국인의 입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물리적으로 도착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입국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으로 구성된다.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의 의미에 대한 학설과 판례는 크게 영역진입설과 입국심사(허가)설로 나눈다. 영역진입설에 따르면 입국이라 함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로 들어오는 것, 즉 물리적 입국을 의미한다. 입국심사(허가)설에 따르면 입국이라 함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후 입국허가를 받은 것, 즉 규범적 입국을 의미한다. 이철우 외, 『이민법』, 한국이민재단, 2016, 80-82면.


<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의 개념 >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해 및 영공 안의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 출입국관리법(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구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의 기수 시기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해 또는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영공 또는 영해 내에 입국심사장이 없고 영토내 공·항만에서 출입국심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입국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로 들어오는 시점에 입국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5. 1. 28. 선고 2004도7401.
따라서 대법원은 영역진입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원심은 출입국항에서 출입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을 때 비로소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여 입국심사(허가)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입국규제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 영역 안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자(공항만 출국대기실에 일시보호 후 운수업자의 책임 하에 송환지시를 받음), 둘째,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몰래 입국한 밀입국자(강제퇴거 대상), 셋째, 입국심사를 거친 후 입국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영역에 입국한 자(물리적 입국과 규범적 입국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등이다. 이철우 외, 앞의 책, 84면.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국경을 육지에 두고 있는 국가에서는 입국과 상륙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의 경우에는 ‘입국’과 ‘상륙’을 구분하여 일본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입국단계’로, 출입국심사장에서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해 뭍으로 올라오는 것을 ‘상륙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와 상륙허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상륙허가는 승무원이나 난민, 긴급히 상륙하거나 구조할 필요가 있는 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엄격한 입국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국허가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상륙허가 종류를 승무원 상륙허가, 관광 상륙허가, 긴급 상륙허가, 재난 상륙허가, 난민 임시상륙허가 등 5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는 그 국가의 자유재량 행위에 속하며 국가는 조약상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입국을 당연히 인정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 따라서 세계 각 국가는 국내 정치・경제적 이유, 국가안보상 이유, 형사상 이유, 공중위생상 이유 등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에 감염병환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 국익 및 공공의 안전 침해,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이 입국금지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끝으로 출입국관리법(제1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 위변조 여권이나 비자 등을 소지한 불법입국자, 입국금지 해당자,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심되는 입국목적 불분명자 등 대한민국에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 입국금지 사례 >

2002년 병무청은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인기가수 R씨에 대해 병역면탈 사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결국 R씨는 2002년 2월 인천공항에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어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R씨는 할머니 장례식 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입국금지가 일시 해제되어 잠깐 한국에 들어온 적은 있으나, 현재 공연 등 영리목적의 입국이 금지된 상태에 있다. 한편, 일부 인권단체는 2003년 정부의 R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국적 선택 및 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학계에서도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보고,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그 허가 여부는 국가의 자유재량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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