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특별체류허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강제퇴거 대상자라 할지라도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특별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강제퇴거 대상자가 ▴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국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강제퇴거 대신에 특별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 특별체류허가 사례 >

1. 법무부는 2007년 3월 발생한 구로구 신도림동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11명의 인명을 구조한 몽골인 불법체류자 4명에 대하여 특별체류를 허가하였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라도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특별체류를 허가해준 최초의 사례로 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11명을 구조한 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이들은 유독가스와 시커먼 연기 속에 갇혀 있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부축해 옥상으로 대피시키고 소방대원들까지 도왔으나, 정작 자신들은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추방될 것을 우려해 치료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언론보도를 접한 뒤 주한 몽골 대사관과 인근 병원, 관련 단체 등에 직원을 보내 수소문한 끝에 이들의 신원을 알아냈다고 한다.
2.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상태에 있던 고려인 4세 K(17)양에 대해 특별체류허가를 결정했다. 고려인 4세 여학생인 K양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어머니가 미혼인 상태에서 태어났고, 2011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2012년 고려인 외할머니를 따라 한국에 왔다. 초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K양은 국내 유일한 혈족인 외할머니가 사망하고 연고자가 없어지면서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다. 법무부는 해당 학교측으로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연고자 없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전락한 K양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특별체류허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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