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출국기한유예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국기한유예
외국인은 그의 체류목적이 달성되거나 원래의 체류목적이 없어지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한 더 이상 체류자격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학(D-2)자격 외국인이 휴학한 경우, 기업투자(D-8)자격 외국인이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이 실직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나, 산재보험이나 체불임금 소송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의 체류자격 유지 또는 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사람 ▴출국권고를 받은 사람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출국기한유예란 외국인 본인이 출국을 하려고 해도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기한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로 출국명령은 강제퇴거대상에 해당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에 처분해 주는 것으로서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출국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출국기한유예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출국명령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청 스스로가 신청인에 대해 긴급구제를 할 수는 없고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긴급구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출국기한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할 선박 등이 없어 출국기한을 유예한 때에는 출국예상 인원이나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자는 종전의 체류자격이 상실되고 새로운 체류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로서 출국의무 이행만을 남기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의 그밖에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출국조치하되 국내 체류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출국기한 만료일 이후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 만료일로부터 체류자격부여 신청일간의 불법체류기간에 대해 통고처분 후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국기한유예와 유사한 것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있다.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예를 들면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체류기간 만료일에 즈음하여 한국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국내여행이나 이삿짐 준비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관광비자로 입국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최장 30일)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항공편 결항 등으로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입국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최초 10일 이하 신청 시에는 출국 항공권과 사유서를 제출하되 ② 11일 이상 30일 이하 신청 시에는 부득이한 사유 증빙서류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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