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출입국사범 심사시 고려사항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벌칙) 내지 제10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이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이유를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을 말한다.
,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는 경우나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동시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출입국사범에도 해당된다. 또한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불법고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칙금 기준은 1개월 미만 100만 원, 6개월 미만 200만 원 등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진다. 출입국사범은 고발대상을 제외하고 ‘범칙금 세부양정기준’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 능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하여 범칙금을 감경 처분할 수 있다. 출입국사범 심사 시에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범죄 경력 및 재범 가능성, ▴한국 내 가족과의 동거여부(국민 및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와의 동거 등), ▴투자금액 및 납세실적, ▴장기체류 (보통 5년 이상) 여부, ▴출국 시 생활기반 상실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국조치 또는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출국조치와 관련한 판례의 기본 입장은 처분자체의 위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출국조치라는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하여 법무부 출입국당국이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당국은 신원불일치자 등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법 위반 동기, 고의 및 과실 여부, 국내 가족 관계 및 체류 실태, 국내 생활 기반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후 합리적 심사결정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최근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입국규제 업무처리 지침’에 규정된 입국규제 대상자인 재외동포와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해서 인도적 사유와 국내 경제활동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입국금지 유예와 특별해제를 본부에 승인 상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출국조치 대상자라도 ① 거주(F-2) 체류자격과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장기간 거주가 예상되어 본국으로 강제퇴거 시 생활 기반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외국회사 국내 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 ③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나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 국내 체류를 계속 허용함이 적절하다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은 준법각서를 징구한 후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민원인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관리과에 체류민원 신청, ② 체류민원 담당자가 경찰청 온라인조회시스템을 통해 형사처벌 전력 확인, ③ 사범과에 심사결정하도록 민원이첩, ④ 사범과는 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 출국명령,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체류허가로 결정된 경우 관리과로 민원 이첩, ⑤ 관리과는 사범과 심사결정에 따라 체류를 허가한다.

■ 출국조치 대상자 국내체류 허용 사례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7조(허위초청)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시리아인 K씨에 대해, 출입국당국은 과거 범죄사실도 있어 강제퇴거 함이 마땅하나 피의자 심문 시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선의로 초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국내에서 기업투자(D-8) 자격으로 10여 년간 장기체류하고 있는 점, 현재 내전 중인 시리아로 강제퇴거 될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중대한 점, 자신의 법 위반 사실을 반성하고 추후 법을 위반할 시 체류허가 취소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준법각서를 제출한 점 등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엄중경고 조치 후 체류를 허가하였다.
둘째, 러시아 국적의 P씨는 2005년 타인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예술흥행(E-6)자격으로 체류하다 2009년 영주(F-5)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2017년 공항만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원불일치 의심자로 통보되어 조사한 결과 개명사실이 확인되었다. P씨는 개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금지) 제3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로 판단되었으나, 합법적인 개명 절차로 개명한 사실이 주한 러시아대사관을 통해 입증된 점, 현재 한국인과 혼인하여 자녀가 있으며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점, 법 위반 사실을 반성하고 준법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경고 조치 후 체류허가를 받았다.
셋째, 한국 출생의 캐나다 시민권자인 C씨는 형사범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후 입국금지 조치(1년)되었다. 하지만, 출입국당국은 C씨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자로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점, 그의 배우자도 재외동포(F-4)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출생하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C씨가 입국하지 않으면 직원 10명이 실직해야 하는 등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규제 해제 승인 상신 후 입국금지 특별해제를 하였다.

■ 출입국사범 처리 관련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 법무부 체류관리과-2620(2014. 5. 20.)

형사범이나 출입국사범 등 범법외국인은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과 ‘입국금지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결정 하되, 심사결정 단계에서 출국조치 또는 체류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 범칙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 기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외국인 중에 ▴초범은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거주(F-2)자격, 재외동포(F-4)자격,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F-6)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국익과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국익’은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 납세실적이 우수한 자, 고액투자자 등을 말하고, ‘인도적 사유’는 임신, 출산, 미성년자녀 양육, 질병 등으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무국적자, 국내 출생자 등 출국조치가 불가능하거나 국내생활 기반이 확고히 형성되어 출국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 벌금형이 확정된 외국인 형사범의 출국조치 기준
형벌법규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출국조치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보이스 피싱 사범, 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폭력사범, 위장결혼으로 인한 공전자부실기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명이나 위변조여권을 행사하다 적발된 사람,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처분(선고유예 포함)을 받는 등 상습성이 인정된 사람도 출국조치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위반 특례규정으로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500만 원 미만이라도 인적·물적 사고를 수반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사람, 도로교통법 위반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도 출국조치 대상에 해당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