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영주자격제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주권제도와 유사한 영주자격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2년 4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한화교와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5명 이상을 고용한 고액투자 외국인으로서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영주(F-5)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재와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 ▴고액투자자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에 따르면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상기 영주자격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재원, 기업투자자, 무역경영자, 교수·연구원·원어민 회화강사 등 전문외국인력은 해당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해야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과학·경영 등 특정분야의 탁월한 능력 소유자, 60세 이상 해외연금 수혜자,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자 등은 국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자격 소지자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어느 업종이든 취업이 가능하며,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또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영주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며, 강제퇴거도 일반체류자격 소지자에 비해 엄격히 제한된다.


< 영주자격 대상자 및 세부약호 >
F-5-1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 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일반 영주자)
F-5-2
국민의 배우자로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
F-5-4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
F-5-5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고액 투자자)
F-5-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F-5-7
외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F-5-8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
F-5-9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첨단분야 박사)
F-5-10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F-5-11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F-5-1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특별 공로자)
F-5-13
60세 이상으로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연금 수혜자)
F-5-14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농축산업 등에서 근무한 사람
F-5-15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일반분야 박사)
F-5-16
점수제 거주(F-2-7)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점수제 영주자)
F-5-17
부동산투자자로서 거주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투자금을 유지한 사람
F-5-18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5-19
부동산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5-20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F-5-21
공익사업투자자로서 거주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투자금을 유지한 사람
F-5-22
공익사업투자자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5-23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F-5-24
기술창업(D-8-4) 자격 취득 후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기술창업 투자자)
F-5-25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조건부 고액투자자)
F-5-26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F-5-27
난민 거주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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