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영주자격 신청시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 일반 영주자격 신청시 자격요건
우선 상사주재(D-7), 기업투자(D-8), 무영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 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영주자격 신청시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일반 영주자격을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영주자격이 불허될 수 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위변조 여권이나 사증 소지 및 행사자)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영주자격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⑥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인 사람
⑦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⑧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사람 등은 영주자격이 불허될 수 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방문취업 비자, 결혼이민 비자, 일부 영주자격 및 귀화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이다. 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사증발급 또는 체류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하다. 한편, 국적국 내에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별도 기관 및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공안국이나 파출소 발급)를 인정한다. 미국의 경우 FBI본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 받음)를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경우에는 인정된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해당국(본국) 정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국 정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지 못한 경우와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국민은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중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영주자격 신청자중 아래 해당자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 영주자격 신청일 현재 만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해서 체류 중인 사람 (다만, 영주자격 신청일 이전에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체류한 사람은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시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사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

< 아포스티유 >
최근 여행, 이민, 취업,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나 국내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위증,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내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이민당국에 제출할 때 아포스티유를 요구받고 있다. 기존에는 자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외교부 및 영사 인증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국가들 간에 발행한 공문서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영사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Apostlle)는 프랑스어로 '인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증절차를 말한다. 즉, 해외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대로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통하여 해당 문서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내에서 사용할 때,‘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국민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학위증 등 관련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이때 아포스티유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 외교부나 법무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원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인 요리사를 초청하는 경우,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이므로 요리사 자격증에 대해 공증인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은 후 일본 외무성에 가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한편,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국민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급된 학위증이나 범죄경력증명서에 이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는 캐나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대만, 브라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레이트(UAE) 등이 있다.


❍ 생계유지 능력
영주자격을 신청하려면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 주체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영주자격별로 요구되는 연간소득을 충족할 경우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소득 주체는 영주자격 신청인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산정 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주소지를 함께 한 경우 동거로 인정)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점수제 거주 자격 소지자와 연금 수혜자가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한다.


소득 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이전 소득만 인정한다. 예를 들면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9.1.1.인 사람과 2019.12.31.인 사람은 모두 2018.1.1.부터 2018.12.31.까지의 소득만 인정한다. 인정되는 소득으로는 종합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소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합산이 가능하다. 연금 수혜자가 영주자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외로부터 받은 연금액만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소득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주자격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회사 발행),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통장, 사업자(고용주)와 신청인의 서약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연간소득 비교기준을 보면 원칙적으로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발표일인 3월말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을, 3월말 이후에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심사기준으로 이용한다. 예를 들면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3월 30일 이전에는 2021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을, 3월 31일부터는 2022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을 심사기준으로 이용한다. 연도별 일인당 국민총소득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2022년도 한국은행 고시 일인당 국민총소득(GNI)는 4,220만 원이다.
으로 하되,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발표되지 않았으면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으로 한다. 참고로 일반 영주자, 연금 수혜자, 점수제 영주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등의 영주자격 신청시에는 소득요건으로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의 영주자격 신청시 소득요건으로는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면 된다. 특히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고액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공익사업 투자자,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 일·학습연계 유학자격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의 영주자격 신청시에는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 기본소양 요건 충족
일반 영주자와 그의 배우자, 점수제 영주자와 그의 배우자, 학사·석사 및 자격증 영주자는 영주자격 신청시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및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는 영주자격 신청시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 영주자격 신청시 제출서류
영주자격 신청시 제출서류는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부동산투자자와 공익사업 투자자는 신원보증서 제출 생략), 생계유지(연간소득) 입증서류로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해당 금액이 입금된 통장 제출), 기본소양 입증서류 등이다.
한편, 영주자격 신청인이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는 영주자격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는 영주자격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수출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자 등은 면제한다.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을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영주자격 신청 시에 영주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은 과거 체류기간을 제외하며, 완전 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한다. 다만,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 이하는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하며, 상기 체류자격간 자격변경의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도 가능하다. 영주자격 소지자가 재입국허가 면제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주자격이 상실됨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 기타 영주자격 신청 시 자격요건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②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③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및 별거중인 자 중 이혼 및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④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가 영주(F-5) 자격 신청시 생계유지 능력 입증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 배우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가계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로 2022년도 한국은행 고시 일인당 국민총소득(GNI)는 4,220만원이며, 2022년도 가계자산 중위수준은 3억원 정도이다.
다만, ▴결혼이민자로서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람,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 ▴국민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한국은행 고시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출생증명서 등 국민의 미성년 자녀 입증서류, 병원진단서 등 임신이나 불임시술 입증서류, 미성년 자녀 양육 및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 부양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원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작성의 확인서 등) 등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요건 입증서류로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신용정보조회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기타 소득 및 자산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다.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에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 거주(F-2-3)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하면서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포함), 출국기한 유예자,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형은 제외), 단기사증(무비자 입국 포함) 소지자, 개별지침 등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억제하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다만, 자녀 임신,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과거 영주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이 불허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5년 이내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초청이 제한된다.
영주 자격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국내 배우자의 초청장과 혼인배경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혼인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 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요)와 건강진단서(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감염여부 포함),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 해소여부 입증서류(이혼증 등), 기타 자료로 통화내역서,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주거 공간 촬영 사진 등이다.

❍ 고액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고액투자자는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 투자자의 경우에는 영주자격 신청인이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고용계약 당사자이어야 한다. 공동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자 1인당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5명 이상 국민 고용 인원수를 산정할 때에는 투자자별로 각기 다른 국민이어야 한다. 고액투자자는 생계유지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된다.
한편,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으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미화 30만 달러 이싱을 투자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간 한국에 체류하면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고액투자자의 영주자격 신청시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의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등이 필요하다.
❍ 기술창업 투자자
기술창업 투자자가 영주자격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한다. ②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한 투자금과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한다. ③ 영주자격 신청일 이전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영주자격 신청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 입증 서류(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 2명 이상 국민의 6개월 이상 고용 입증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등이 필요하다.

❍ 국내 출생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F-5) 자격의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그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주(F-5) 자격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 영주자격 부여 신청시 제출서류에는 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등),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등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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