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외국국적 동포 영주자격 신청

우선 외국국적 동포가 영주자격을 신청하려면 기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이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2018년도 한국은행 고시 일인당 국민총소득(GNI)는 3,679만 원임)
· 이 경우 연간소득을 과거 1년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과 합산하는 경우 본인 소득이 50% 이상은 되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사람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순자산은 자산액에서 부채액을 뺀 것을 말하며, 2018년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3억 4,042만 원임
·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은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의 합산이 가능함.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은 되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제외).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실적 증명서 (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증명서 등임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최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영주(F-5-6)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때 필요한 소득요건이 GNI 2배 이상에서 GNI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기본소양 요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규정이 면제됨에 따라 제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영주(F-5-6)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10년마다 영주증 갱신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다. 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는 일을 할 수 없으나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는 일을 할 수 있다.
한편,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년간 국내에 체류한 사람이 영주 체류자격을 신청할 때 출입국관리법령이나 형벌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범심사를 받게 된다. 이때 벌금의 액수 및 위반내용 등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신청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출입국행정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가 영주 자격 신청시 소득요건으로 식당이나 건설현장 등 단순노무업종, 유흥업소 등의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불법취업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는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내에서 사업이 가능하며, 제조업이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첫째,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다만,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함. 또한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동일업체 또는 동일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인정한다.
둘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 신청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경우(본인 소득만 인정)
셋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의 합산이 가능하나,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2천만 원 이상의 예금 잔고 증명서류(최근 1년 이상), 기술․기능 자격증, 소득금액 증명(원칙)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