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영주자격 전치주의와 영주증 갱신



지금까지는 국내 거주기간 5년을 충족하고 자산 6,000만 원에 국내법 위반 행위만 없으면 누구나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개정 국적법의 시행으로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도입되어 일반귀화 신청시 ​영주자격(F-5)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간이귀화나 특별귀화 신청시에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결혼이민자나 부모가 한국인이었던 사람 등에게 적용되는 간이귀화는 우리나라와 혈연적·지연적 특수 관계가 인정되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귀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국익에 기여할 우수외국인재 등을 최대한 신속히 우리 국민으로 편입하기 위해 특정 거주기간을 요구하지 않는데, 여기에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국적법의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국민의 자녀 등 우리나라와 혈연적·지연적 관계가 있는 자는 영주자격이 없어도 국내 거주기간(2년 또는 3년)을 충족하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한국에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후 영주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주증의 유효기간이 없어 영주자격 소지자가 사망하거나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영주증 갱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란 귀화허가 신청 시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영주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거주한 경우에만 귀화허가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이민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뿐만 아니라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만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귀화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12월 제정된 국적법에 규정된 후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영주제도는 2002년 4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체류자격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영주자격은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특히 재한화교)의 국내에서의 체류상의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에서 도입된 후, 우수인재·국익기여자·외국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27 종류가 있다.
영주제도와 귀화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귀화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5년만 주소를 두고 생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장기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임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들이 5년 거주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고 귀화를 신청하는 남용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둘째, 귀화는 영주자격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품행과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예전에는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허가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으나 최근 국적법의 개정으로 2018년 12월 20일부터는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다.

■ 영주증 갱신과 영주자격 관련 주요내용
그동안 한국에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후 영주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영주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영주자격 소지자가 사망하거나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2월 영주증 갱신 및 취소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201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셋째,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주자격의 취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최근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④ 대한민국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⑤ 국가 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영주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참고로 과거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위명인 상태로 결혼하고 살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영주자격이 취소되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사람은 미리 자진신고 후 출국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발각될 경우 신원불일치를 이유로 입국금지 10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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