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과 절차

■ 국적·시민권·영주권 구별
세계 각국은 국적을 기준으로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서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하며,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국적(Nationality)이란 개인이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국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은 시민권(Citizenshi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시민권을 보유한 자는 영구적 충성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권과 국적은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서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개념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적법 해설』, 2007, 5-8면.

참고로 영주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나 자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나, 영주권자가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재외동포법」에서는 한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 거주라는 사람을 재외국민이라 하고, 외국의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외국국적 동포라 한다.

■ 선천적 국적과 후천적 국적
세계 각국은 고유한 법률과 원칙에 따라 어떤 개인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기도 하고 상실시키기도 한다. 국적을 부여하는 사유는 대체로 출생에 의한 경우와 귀화 등 출생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로 나눈다. 특정한 개인이 출생을 원인으로 하여 출생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국적을 선천적 국적이라 한다. ‘선천적 국적’은 각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혈통주의(속인주의)와 출생지주의(속지주의)로 대별된다. 독일·프랑스·일본·한국 등 대륙법계 국가는 혈통주의를,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는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적법 해설』, 2007, 44면.

우리나라 「국적법」에서는 국적취득 방법으로 출생에 의한 ‘선천적 국적’ 취득과 인지, 귀화, 국적회복 등에 의한 ‘후천적 국적’ 취득으로 나누고 있다. ‘귀화’는 출생 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던 순수 외국인이 국적법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후 외국국적으로 생활하다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관한 주요 내용
첫째, 우리나라는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가부장적인 부계혈통주의에 의거하여 출생 당시 부(父)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법률혼 관계에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 즉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둘째,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만 있는 유복자(遺腹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또한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나 부모의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무국적자 발생 무국적자의 발생 원인을 예로 들면 국제결혼으로 출생한 자녀가 부모의 위장결혼이나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면 행정기관은 직권으로 그 자녀의 국적을 상실시키고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를 폐쇄시키므로 무국적자가 되는 것이다.
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 출생지주의가 적용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버려진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국적법 제2조).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는 경우란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후 노상에 버려진 상태에서 그 자녀가 제3자 또는 구호기관 등에 의해 발견된 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올라있고 양육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는 경우란 부부가 모두 무국적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일시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라 하겠다.
셋째,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생부(生父)의 인지(認知)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등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남성 A는 베트남 여성 B를 만나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 C를 낳았다. 이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C가 미성년자이고 생부인 한국인 남성 A가 법무부장관에게 인지 신고를 하면 C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던 무국적의 고려인 남성 A는 한국에 유학 중 한국인 여성 B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다 자녀 C를 낳았다. 이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C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 경우 자녀는 아버지가 무국적이므로 한국인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올릴 수 있다.
넷째, 한국국적의 남자와 결혼한 중국국적 동포 P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아들 K를 한국에 데려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면, 현 남편이 입양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그 아들 K를 입양 신고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귀화를 신청하면 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순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귀화자란 귀화허가를 통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여섯째,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그 미성년 자녀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를 ‘수반취득’이라 한다.
일곱째,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한국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 대신에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자 등은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됨으로 그의 가족관계등록부도 당연히 폐쇄 정리되어야 한다.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 상실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국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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