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귀화의 종류 및 귀화허가 신청시 충족요건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설권행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 3종류로 나누고 있다.

■ 일반귀화
일반귀화 신청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합산한다. 즉,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등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한다. 넷째,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품행단정’이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가족, 경력, 전과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을 갖추고 행동할 것을 의미한다. 국적법 시행규칙(제5조2)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화 신청을 하더라도“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귀화가 불허될 수 있다.
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②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이내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0년 이내
⑤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5년 이내
⑥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10년 이내
⑦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법무부장관은 법령 위반의 경위, 그로 인한 공익침해 정도, 법령 위반의 횟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그 밖의 인도적인 사정과 국익 등을 고려하여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각 호의 기간을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섯째, 자신의 자산 및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일반귀화 신청자는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 발행), ② 6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③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다.
여섯째, 한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본소양의 원칙적 기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한 사람이나 귀화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다.
참고로 귀화 종합평가 면제자는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한 사람,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귀화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등이다.
귀화 면접심사 면제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귀화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등이다.

< 일반귀화 신청시 제출서류 >

ㅇ 일반귀화허가 신청서,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 1부, 수수료 30만 원
ㅇ 본국 정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ㅇ 2명 이상의 추천서
-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 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추천인의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직장동료 등의 경우)
- 추천서 기재내용은 피추천자를 알게 된 경위 및 추천 사유 등을 상세하게 기재
ㅇ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재정관련 서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 6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증권 등) 증명 서류
-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ㅇ 중국의 경우에는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 간이귀화
간이귀화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혈연 및 신분관계 등을 이유로 일반귀화에 비해 간편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즉 간이귀화는 국내거주 기간이 5년에서 3년 또는 2년으로 단축된다. 간이귀화 대상자에는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재한화교의 자녀 등), ②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자, ④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이에 속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중인 외국인 배우자는 간이귀화가 아니라 일반귀화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해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혼인관계가 중단된 외국인 배우자라도 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 ②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정이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 중 잔여기간을 채우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한다.
셋째,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품행단정 요건은 일반귀화 요건을 참고하기 바란다.
넷째, 자신의 자산 및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간이귀화 신청자는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3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②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3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등이다.
다섯째, 한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본소양의 원칙적 기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한 사람이나 귀화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다.

■ 특별귀화
특별귀화 대상자에는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예: 외국인이 미성년자 때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자로 입양된 경우 특별귀화 대상임, 모가 혼인귀화자인 경우 그 자녀는 특별귀화 대상임),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본인은 물론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므로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신청 가능), ③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노벨상 수상자, 저명한 교수, 올림픽 메달리스트, 히등크 감독 등은 해외 우수인재로 인정되어 특별귀화 할 수 있다. 특별귀화를 신청할 때 해외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특별귀화는 5년 국내 거주기간과 생계유지 능력이 면제되며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