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복수국적과 원정출산

■ 복수국적의 개념과 허용 배경


복수국적이란 개인이 동시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보유하는 상태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과 귀화 등에 의한 후천적 복수국적으로 나눈다.
선천적 복수국적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이 된 상태로 예를 들면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국민이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캐나다 등지로 유학이나 이민을 가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 미국 시민권도 취득하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또한 한국 국민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후 둘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도 부모양계혈통주의에 의해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 국적선택의 유형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다.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우수한 외국인재로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로서 간이귀화 허가를 받은 자,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고령 동포, ▴성년이 되기 전에 해외로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 입양자로서 한국국적을 회복한 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국내 거주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됨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에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07년 10월 제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해외 유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글로벌 고급인력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토론함으로써 이중국적 허용에 관한 공론화를 시도하였다. 2009년 11월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동현, 『국적법』, 법문사, 2011, 76-80면.

첫째,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를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적선택 기간 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에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이 경과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이 상실되도록 하였다. 다만, 한국국적 취득자중 해외 우수인재,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해외 입양인, 외국에서 영주 귀국한 고령 동포 등에 대해서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에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 명령을 통하여 외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에 불응하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국적선택 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넷째,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한국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동 국적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원정출산 급증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자와 후천적 복수국적자 중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서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외국인은 취업이나 정치활동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또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수국적자의 상당수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등록을 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외국인학교 입학 특례와 병역의무 회피 수단 등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 국적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에 대해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는 인천공항 출입국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대신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까지 복수국적을 허용하였다. 즉, 구 「국적법」에서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어 외국인으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신 「국적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를 하되, 국적선택 신고를 할 때 ‘외국국적 포기 증명서’ 대신에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경우에는 만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병역면제자와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원정출산자’ 원정출산자는 한국인 모(母)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방식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 복수국적 관련 신 「국적법」의 주요내용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복수국적 관련 신 「국적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 「국적법」은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모두 ‘이중국적자’로 규정하여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도 이중국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중국적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자의 용어를 ‘복수국적자’로 변경하였다.
둘째, 구 「국적법」에서는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선택하려면 국적 선택기간 내에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 22세 전에 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국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어 한국 국적 선택을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다시 말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 「국적법」에서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활근거는 국내에 있으면서 잠시 출국하여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만 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넷째,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경우 원정출산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로서 원정출산자가 아닌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신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록 그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남아 있더라도 복수국적자는 아니다.
참고로 재외동포들 중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아직 대한민국의 여권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전히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두고 복수국적 상태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외국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 사실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 불과하다.
여섯째, 복수국적자는 인천공항 출입국 시 외국여권 대신에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국내 체류 시 외국인등록 대신에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복수국적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으로만 처우함으로써 복수국적자의 이중적 지위를 방지하고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원정출산 >

미국은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 「수정헌법」(제1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그리고 재판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들은 미합중국의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정출산’이란 외국에 살지 않으면서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위해 출산에 임박하여 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경우를 말한다. 사람들은 왜 비싼 원정출산 비용을 들여서까지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할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기회가 주어지며 남자인 경우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성장해서 만 21세가 되면 부모를 가족초청이민으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를 지지 않았다. 하지만 원정출산으로 인한 복수국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05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원정출산이나 해외유학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자는 직계존속이 영주(永住)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한국국적을 포기(이탈)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이민을 간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법」상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는 한국국적 포기(이탈)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한국국적을 포기(이탈)할 수 있다.
‘국적법시행령’(제17조)에 따르면 ‘원정출산자’란 출생 당시에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자를 말한다. 다만,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외국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 파견, 상사 주재, 취업 등으로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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