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신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8 체류관리지침’에 따르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는 종전의 활동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서로 다른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에는 체류자격외 활동이 불허된다. 또한 여러 직장을 갖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체류자격외 활동이 불허된다. 인문사회분야 등 국민으로 대체가 가능한 직종과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이 불허되며,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외 활동이 억제된다. 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 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주한공관 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이 허가된다.
한편, 국내 체류외국인이 체류자격별 활동범위를 벗어나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거나 일정기간 보수를 받는 직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이란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소매업·제조업 등의 자영업은 물론 비영리목적의 학교경영 및 교단운영 등도 이에 해당된다. ‘보수를 받는 활동’이란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과 용역제공 및 사무처리 등의 대가로 금전 및 물품 등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기존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외국인 교수, 연구원, 외국인투자기업의 CEO 등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강연, 강의, 토론 등으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 및 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 출연(1회)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
√ 유학생이 학점 취득과 연계한 인턴쉽이나 대학내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학교 내 조교․도서관 사서 등 근로장학생으로 참여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
√ 가사보조인처럼 직업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 및 사무처리 보조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
√ 사회통념상 기존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사례금이나 임시 보수를 받는 경우
√ 등록외국인이 공공기관,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자선바자회, 국제전시회, 국제행사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식비와 교통비 등 지급 가능)


참고로 외국어학원 등에서 외국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화지도(E-2)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영화나 TV단역 출연 등 문화 활동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술흥행(E-6)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연구기관이나 언론기관 등의 교열과 통번역 등 외국어 관련 직종 및 외국인 학교 교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수(E-1)나 연구(E-3) 자격 소지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인력이나 외국계회사의 경영자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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