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국내 체류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첫째, 고액투자외국인과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는 단순노무 체류자격(D-3, E-9)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취업허용 대상은 ①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 등의 배우자, ②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법인 포함)한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③ 전문외국인력 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등이다. 제출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에 규정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참고하되,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을 준용한다. 예를 들면, 전문외국인력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가 전문외국인력 직종인 특정활동(E-7) 분야에 취업하려면,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수수료,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위증,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등이 필요하다.
둘째, 방문동거(F-1) 및 동반(F-3)자격 소지자가 외국어회화 강사로 근무하려면 회화지도(E-2)자격으로,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려면 특정활동(E-7)자격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범죄경력증명서(E-2자격 요건과 동일), 채용신체검사서(E-2자격 요건과 동일), 해당국 교원자격증(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학교장 요청서 및 외국인교사 현황(외국인학교 교사만 해당) 등이 필요하다.
셋째, 방문동거(F-1) 및 동반(F-3)자격 소지자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 교열요원으로 근무하려면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학위증(원본 및 사본),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천서(해당 기관장) 등이 필요하다.

<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

√ 체류기간연장허가 (6만 원)
·결혼이민(F-6) 자격 해당자는 3만 원
√ 체류자격부여 (8만 원)
·결혼이민(F-6) 자격 해당자는 4만 원
√ 체류자격변경허가 (10만 원)
·영주(F-5) 자격 해당자는 20만 원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12만 원)
·유학(D-2) 및 일반연수(D-4)자격 소지자의 시간제취업허가는 2만 원
√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 (12만 원)
√ 단수 재입국허가 (3만 원)
√ 복수 재입국허가 (5만 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원)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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