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과비자

제2장 외국인 취업비자 및 출입국관리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신고)

■ 근무처의 개념
근무처는 원칙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개념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하는 특정 장소 및 고용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근무하도록 지시(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변경 및 추가되는 근무처의 장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받을 것을 요한다. 근무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 중인 고용업체 이외에도 계약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지시 따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도 포함된다.
참고로 근로계약 및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인과 활동하는 장소(사업체)의 장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보수지급이 없어야 하며, 파견근로 형태의 근무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체류질서 확립차원에서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자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설외국어학원 회화지도강사와 요리사 등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하에 제한적으로 근무처 변경 및 추가가 허용된다.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다른 근무처를 추가하거나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고 자는 경우에는 미리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수(E-1) 체류자격부터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말한다.
‘2018 체류관리지침’에 명시된 근무처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대학 교수가 전공과 관련하여 B대학이나 C연구소에서 일시적으로 강연·강의·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 D기업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하기위해 방문하는 거래업체, ▴ E교육감 소속 H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가 순회하며 영어수업을 하는 관내 G고등학교, ▴ K학원 소속 외국어 회화지도 강사가 방문하여 회화지도를 하는 기업, ▴ P호텔 양식 요리사 등이 출장하여 요리하는 연회장(단, 식당에서 출장 요리하는 경우는 제외) 등이다.

■ 근무처 변경(추가) ‘사전허가’ 대상자와 기준
우선 사전에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단기취업(C-4) 자격 소지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및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예술흥행(E-6-2) 자격 소지자,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공 중 제조업 현장관리자(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 등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 대상자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새로 고용한 업체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이 아니고 고용허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처변경을 허가하되, 고용업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둘째,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즉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없으면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해당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셋째, 고용변동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용주에게 이를 확인한 후 고용변동 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신고할 수 없거나 고용계약기간 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넷째, 빈번한 휴폐업과 이적동의서 남발 등 체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많은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해당자의 신규 고용, 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허가, 근무처변경허가 등을 제한한다.
다섯째, 제출서류 중에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근무처의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근무처 장의 신원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 근무처 변경(추가) ‘사후신고’ 대상자
전문외국인력에 해당하는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자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회화지도(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신고 의무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근무처 변경 및 추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회화지도(E-2) 자격의 경우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또는 평생교육시설등록(신고)증, 특정활동(E-7) 자격의 경우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다.
참고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때에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속한다. 또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가 동일계열 회사 내에서 이동할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 대상에 속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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