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11장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200만원 이하 벌금

【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9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함.
☞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
※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음),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두어야 함.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
△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 기타 토의사항.
☞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근로자참여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07.12.21.>]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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