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6장 여성과 고령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필수 교육내용
ㆍ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ㆍ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ㆍ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ㆍ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1.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28.>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7.11.28.]
[시행일 : 2018.5.29.] 제13조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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