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5.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면 기본일급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휴일은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음.

※ 법정휴일
법령에 의해 부여된 휴일로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음.

※ 약정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휴일로서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노사 당사자의 약정에 따름.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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