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은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음. ※ 법정휴일 법령에 의해 부여된 휴일로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음. ※ 약정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휴일로서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노사 당사자의 약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