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1장 근로관계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변경 시에도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해야 함. ※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하여야 한다.
※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임금 ②근로시간 ③휴일 ④연차유급휴가
⑤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취업규칙의 기재사항(21번 항목 참조)
⑦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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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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