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와 노사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회사에 직원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을 요청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노사협의회 의결과 단체협약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회사가 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단체교섭 관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개선 및 조합 활동 보장 등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합의된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중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 자체로 벌칙이 적용되며, 협약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반면,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의결관계는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성향상과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의 또는 의결해 나가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합의자체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곧바로 결정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체결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이행이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체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