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3장 노동조합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 차이

이번에 회사와 노사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회사에 직원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을 요청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노사협의회 의결과 단체협약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회사가 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단체교섭 관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개선 및 조합 활동 보장 등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합의된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중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 자체로 벌칙이 적용되며, 협약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반면,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의결관계는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성향상과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의 또는 의결해 나가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합의자체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곧바로 결정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체결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이행이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체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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