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법률 제14796호, 2016.12.27 개정]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실업급여가 보장되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