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0장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외국인 근로자도 2년 제한 기간제법이 적용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를 두어 예외적인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체류자격 별로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에서 체류기간이 사증 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제 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자격이 F-5(영주)인 경우는 체류기간의 제한(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음)이 없으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간제법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판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 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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