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9장 비정규직 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 관리방안은?

당사에서는 엔지니어를 1년 계약 기간을 두고 계약직 직원으로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직원들과 불화도 발생하여 1년 계약을 끝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해당 직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자신은 그 동안 인사 평가 결과도 좋게 받아왔고, 직속 상사로부터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믿어왔다고 이야기하며 계약 재갱신 거부는 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인사평가가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평가의 목적 역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등을 지급하거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인사평가에서 해당 직원이 좋은 평가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직속 상사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거나, 설령 그러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직속상사의 언급이 계약 재갱신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계약이 갱신될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의 언급에 불과하였다면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직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회사가 계약 갱신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절차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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