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7장 퇴직관리

EU는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현지 직원을 위한 상호보완적 연금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매월 이자적립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확정기여금을 납부하며, 이렇게 납부된 총 기금은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된다). 해당 제도는 국내 연금제도와 양립 가능한가? EU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을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고용된 국가 이외에 있는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법률 제10967호, 2011.07.2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U의 상호보완적 연금 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납입할 경우 양립 가능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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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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