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7장 퇴직관리

법정 연금제도가 존재하는가? 해당 제도의 등록 및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주체는 사용자인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분담금이 있는가?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대상) 및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법률 제14214호, 2016.11.30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법률 제10967호, 2011.07.25 개정]

국민연금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근로자 임금 전체의 9퍼센트이며 사용자 및 근로자가 각 각4.5퍼센트씩 부담한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고용관계 종료 후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등 지급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퇴직 연금 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분납금은 온전히 사용자의 의무에 속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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