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조(가입대상) 및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법률 제14214호, 2016.11.30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법률 제10967호, 2011.07.25 개정]
국민연금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근로자 임금 전체의 9퍼센트이며 사용자 및 근로자가 각 각4.5퍼센트씩 부담한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고용관계 종료 후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등 지급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퇴직 연금 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분납금은 온전히 사용자의 의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