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률 제14214호, 2016.11.30 개정]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해당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광업, 수산업 종사자의 경우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소득활동이 없는 55세 이상인 자는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원하는 경우 생존하는 동안 조기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