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

저는 제품 디자이너인데 팀장님께 신제품 디자인 관련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신제품 컨셉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팀장님은 반복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량이 늘어나 오후 10시까지 야근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최근 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입법되었고,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및 확인된다면 피해근로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②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디자인 팀장님께서 ‘신제품 디자인 수정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행위자는 디자인팀장이며, 행위장소는 사무실 등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두 가지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와 관련하여,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디자인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① 신제품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팀원에 대하여 업무를 독려하고 지시를 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② 그 형태가 욕설 사용 혹은 고성을 지르는 등의 위협적인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바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록, 팀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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