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직장내 괴롭힘

회사 상사가 아침 일찍 갑자기 SNS 단체 채팅방에 아무런 설명없이 아침 7시까지 조기 출근하라고 지시하여, 저와 직원들은 모두 아침부터 급하게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도착 직전에 상사가 단체 채팅방에서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며 정시 출근시간에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침, 점심, 퇴근 후, 밤 12시 할 것 없이 단체채팅을 하는데, 대부분 급한 전달상황도 아니고 본인 감정이 심한 일들을 하나하나 따지는 이야기 입니다. 이에 응답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화풀이를 합니다. 이런 상사의 행동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1) 행위자 요건
■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 대표이사, 등기이사, 인사 당담이사, 공장장 등 형식적인 직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내용에 의해 판단

(2) 피해자 요건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 불문

(3) 행위장소
■ 반드시 사업장 안에서 발생될 필요는 없음
■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의 장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인정가능
■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

(4) 행위요건; 아래 세 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직장 내 우위성이란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주로 개인 對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 ‧ 학벌 ‧ 성별 ‧ 출신지역 ‧ 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 ‧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 ‧ 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회사가 모든 직장 내 인간과계의 갈등상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하여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비록 직장내 구성원 간에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개인적 용무 중에 발생한 갈등상황은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 ‧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그 지시나 주의 ‧ 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울러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를 상기 요건에 비추어 보아 판단해보면, 귀하의 직속상사가 SNS에서 문제되는 행동을 한 것이므로 행위자 요건과 행위장소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사의 행위가 행위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되어져야 하는 바, 상사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조기출근을 지시하였고, 아침, 점심, 퇴근 후 밤 12시 할 것 없이 단체채팅을 보냈습니다. 나아가 단체채팅 내용은 단순히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사의 행동 때문에 귀하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직장내 괴롭힘 행위 처리를 요구하시거나 내부적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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