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휴업수당이란 무엇인가?

중국과의 외교마찰로 회사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전 직원 무급 휴직을 하라고 합니다. 한 달 간 월급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 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임금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 한 규정입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 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 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의미합 니다.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기업 외적인 사정과 사업주가 주의를 기울여도 피 할 수 없는 사고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제품판매가 부진하거나 자금난으로 인해 한 달 휴업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하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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