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며칠 전 저희 회사 직원이 배우자가 출산하여 휴가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원이 적어서 이런 경우 별도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더니, 노동법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다고 하네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모든 남성 근로자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 직종, 근속기간, 회사 규모 등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직원이 1명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가기간 10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만 기산하여야 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주말, 근로자의 날 등) 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 휴가이므로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만일 직원이 10일 중 5일만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10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며, 만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기간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면, 휴가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분 상한액은 382,770원(2022년 기준) 입니다. 만일,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상한액보다 높다면,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만일, 직원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경우: 478,469 [250만원 ÷ 209시간 × 8시간 × 5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상한액은 382,770원이므로 95,699원 (478,469원-382,770원)은 회사에서 지급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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