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가족돌봄휴직·휴가

부인이 몸이 좋지 않아 최근 입원 치료 후 퇴원을 하였으나 아직 병이 완치되지 않아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2개월 정도는 휴식기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 하는데 부인을 간호해줄 사람은 없고 저도 직장 때문에 부인을 간호해주기가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법상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2020년 1월 1일부터 연간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돌봄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하여 앞으로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 ·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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