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회사의 연차휴가 등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해당 여부

개인적인 사정으로 12월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말이라 바쁘다는 이유로 저의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하였음에도 제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저에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가 아닌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사용을 거부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하나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그 사용시기를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지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 연차휴가청구인의 직장에서의 배치, 그 담당하는 작업의 내용, 성질, 대행자 배치의 난이, 시기를 같이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휴가를 사용한 날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여부를 표현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가 휴가・휴직 등을 시작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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