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제외

당사는 경비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여러 고객사에 직원들을 보내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비 직원들의 경우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데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감시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각 고객사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적용제외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 번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다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비 직원은 대표적인 감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어느 고용노동지청에 신청을 하여야 할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하면 인・허가는 인・허가 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허가 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이 2개 이상 지방관서 관할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일괄 인・허가한 후 종된 사업장 관할 지방 관서장에게 인・허가서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인・허가 전에 종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은 본사 관할 고용노동지청 한 곳에만 하면 되며, 개개 근로현장 관할이 아닌 본사 관할 지방관서에서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
인・허가이후에 더 이상 감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감시단속적 직원의 적용제외 승인이 취소되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 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며,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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