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근로자가 건강상 직무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해고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건강상 직무에 부적합한 상태가 역법상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한가? 해당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으며, 금전과 관련된 권리는 어떻게 정산되는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해고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하고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