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2장 임금

계속근로연수

현재 동일한 의류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1년반째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근속연수 1년이 되기 전에 회사의 요구로 사직서를 내고 재입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못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일 뿐 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용직이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경우 등 근로하는 도중 근로행태가 변경되었더라도 처음 근무한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한 휴업, 노조 전임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기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도 그전 기업에서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학기간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휴업한 기간 등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쉰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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