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장 근로관계

회사 행사 참석 중 산재

회사에서는 매년 1박 2일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고 모든 직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워크샵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달리기, 줄다리기와 같은 체육 대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팀별 달리기 시합 중에 발목을 삐끗하여 넘어졌고 이후 병원에서 “염좌” 진단을 받고 일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4일 이상의 입원을 하여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개최하는 행사이고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회사의 행사 도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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