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의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대상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이다.
2.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법적제재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2조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2항). 그런데 이 법의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기준](제22조 별표 1)에서 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가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② 사업주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500만 원, ③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은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14조제5항), 벌칙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태가 「성폭력처벌법」 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면 이 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