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제3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조치 및 사건처리 사례

제2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사건처리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처리

1.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정책, 교육, 실태조사와 연구, 권리구제,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제19조).
인권위의 권리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제30조제1항), 그런데 이 법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2022년 1월 4일,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를 신설하였다. ‘군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제2조제7호). 그러므로 군대 내 성희롱 사건도 인권위가 진정받고 처리할 수 있다.
인권위의 업무는 인권위원들과 사무처가 수행한다. 인권위원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①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②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③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5조). 사무처에는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교육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및 군인권보호국이 있다.
인권위의 조직에는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와 전체 위원회가 있는데 성희롱 사건의 심의는 주로 인권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된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하고 때로는 전체 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차별시정위원회의 사안에 관하여 미리 연구·검토하는 차별시정전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관련 사건 진정

(1) 진정
1) 진정인과 진정 방법
성희롱의 피해자 또는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위를 방문하여 직접 진정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진정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가 아닌 제3자(피해자의 가족, 친지, 노동조합 등)가 진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면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제32조제3호). 인권위의 진정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이 진정인이 된 경우는 83.3%이며 그 외는 제3자가 진정인이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사례집」 제9집의 부록(성희롱 진정사건 통계), 2020.7,381면. )

성희롱의 진정은 인권위의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홈페이지, 인권사무소에 할 수 있다. 현재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인권사무소가 있고,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출장소가 있으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곳에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가 제정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조사구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장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접수하려는 진정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진정인이 이 기간 내에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센터장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제8조).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4조제1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에게 면담 또는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그 기록을 남긴 경우 문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제4조제2항).

2) 피진정인
「조사구제규칙」에서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사인(개인)”(제2조제3호)을 말한다.
진정인은 진정할 때 피진정인을 특정해야 하는데 성희롱의 행위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사용자, 근로자) 뿐 아니라 소속기관이나 사업장의 장도 피진정인으로 할 수 있다. 성희롱이 개인의 성적 일탈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해진 성적 언동으로서 기관장이나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환경, 교육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진정의 각하
인권위는 접수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진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제32조제1항,제3항). 이 각하는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위원장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한다(제14조).
①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⑥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⑦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⑨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⑩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관련 사건의 조사와 처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과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성희롱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1) 조사
1) 진정에 의한 조사
인권위는 접수한 진정이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36조제1항).
①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②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③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④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2) 직권조사
인권위는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제30조제3항).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인권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인권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제38조).

1) 위원의 제척
위원(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제1항).
①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의 기피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제2항).

3) 위원의 회피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제3항).
(3)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처리 방법
인권위의 성희롱 사건의 처리방법에는 진정의 기각, 합의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징계권고, 고발,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긴급구제조치 권고가 있다.
인권위가 발간한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사례집의 부록(성희롱 진정사건 통계), 2020.7,,380면.
를 보면, 인권위가 성희롱 진정 사건에 관하여 가장 많이 처리한 방법은 “각하”로서 66.3%에 이른다. 다음은 “기각”(12.5%), “권고”(8.7%), “합의종결”(8.6%), “조사 중 해결조정”(1.2%), “조사중지”(2.0%), “이송”(0.7%)의 순이다.

1) 기각 결정
인권위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제39조제1항).
①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합의의 권고
인권위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제40조).

3) 조정
인권위는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인권위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둔다(제41조).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제42조제1항).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제42조제2항).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42조제3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①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제42조제4항).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제42조제5항).

4) 시정조치의 권고와 의견표명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42조제4항에서 규정한 구제조치(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제44조제1항).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5조제3항).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5조제4항).
인권위는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제25조제5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25조제6항).
인권위가 성희롱 사건의 시정권고에서 피진정인에게 가장 많이 권고하는 것은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44.5%)이다. 기관장에게 하는 권고에는 “재발방지대책 수립”(22.2%)이다. 그 외 “인사조치(징계, 전보, 경고, 주의 등)권고”가 16.0%, “손해배상 권고”(14.1%), 기타(3.2%)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사례집의 부록(성희롱 진정사건 통계), 2020, 381면.


5) 징계의 권고
인권위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45조제2항). 징계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한다(제45조제4항).

6) 고발
인권위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등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제45조제1항).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제45조제2항).

7) 법률구조 요청
인권위는 진정에 관한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제47조).

8) 긴급구제 조치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성희롱 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료·급식·의복 등의 제공, 행위의 중지, 행위자의 직무배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48조).

4.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인권위도 행정기관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에 따라 인권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인권위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소송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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