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제3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조치 및 사건처리 사례

제3절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사례 Ⅱ. 사업주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 판례ㆍ결정례

1. 남성 사업주의 성희롱 관련 분쟁 김엘림, 「성희롱: 법과 분쟁처리사례」, 에피스테매, 2023, 287~290면

(1) 사건 개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남성 회장 A(63세)는 비서인 여성 B(20세)를 2017.6.3., 단 둘이 저녁 식사한 음식점에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B는 A가 "고생이 많으니 밥을 사주겠다”라고 하여 음식점에 갔더니 맥주를 마시며  "러브샷을 하자”며 자신을 옆에 오게 하여 추행한 후 호텔로 데려가자 로비에 있던 모르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여성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피해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와 호텔에 동행한 것은 입사한 지 3개월 밖에 안되는데 회장의 제안을 거절하면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누군가 B가 호텔에서 나와 여성들과 택시를 타자 A가 쫓아가서 실랑이를 벌이는 CCTV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B가 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수사를 계속하였다.
한편, A는 B의 동의를 얻어 신체접촉을 한 것이며 스킨쉽에 B가 더 적극적이었고 호텔에도 손잡고 같이 갔고 강제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B의 가족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며 사건을 덮기로 합의하자 B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B를 신뢰할 수 없고 자신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어 꽃뱀같다고 하였다. 이 사건으로 가맹점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자 A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경찰은 강제추행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2017.11.17., A를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사는 2018.12.17., “공판과정에서 A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이거나 꽃뱀이라고 몰아가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합의는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선고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1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반면, A의 변호인측은 “합의 상태이던 피고인을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 “목격자의 진술은 착각이라는 게 밝혀졌고, 피해자 진술 중 상당수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A는 이미 인간이 겪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매우 상반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인에 유죄판결을 내리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1) 1심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고단7560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결 요지>
▪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당사자의 진술이 크게 상반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담당하는 업무 및 나이 차이, 사회경험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동의하여 신체접촉과 호텔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결국, 피고인은 사업체 회장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행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 비서로서 나이, 업무상 상하관계, 사회경험의 일천함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2) 2심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689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요지>
▪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는 어떠한 언사나 거동을 한 적이 없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및 나이 차, 사회경험의 유무, 친밀함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실질적인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의 진술 유무에 따라 위력의 행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결국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를 포함한 검사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3심 법원의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1492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요지>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성폭력 처벌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여성 사업주의 성희롱 관련 분쟁 김엘림, 「성희롱: 법과 분쟁처리사례」, 에피스테매, 2023, 290~291면.


(1) 사건 개요
진정인 A는 2008년 1월에 병원경영컨설팅회사에서 과장으로 입사한 비혼 남성이다. 피진정인 B는 회사의 기혼 여성 사장으로 A의 고용주이다.
A는 B가 기혼자이면서 회사 안에서나 출장지 등에서 거부하였는데도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팔짱을 10여 차례 꼈으며, 휴대전화로 130통 넘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사랑한다며 자신의 집 앞까지 만나자고 하여 너무 괴로워 입사한 지 4개월여만에 퇴사하였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 진정을 하였다. A는 출장지에서 B가 술이 취해 숙소에 데려다 주자 방문을 잠그고 키스하려고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계속되었다며 고소도 하였다.
한편, B는 A가 주장하는 성적 행위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들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여자로서 A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지 A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2008.9.22. 결정 08진차480 [성희롱]


[주문]
1. 진정요지 가.항 부분(강제추행과 감금)은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진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 요지]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의 성희롱 개념 규정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인간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기혼인 여성 고용주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혼인 남성 부하직원에게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팔짱을 끼거나 사랑한다고 하는 등의 언동을 한 것은 보통의 남성이라면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사용자와 직원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 역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성적 모욕감을 넘어선 정신적 고통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진정인으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고용관계에서 이탈하게 하고 직장에서 배제되는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
▪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언동은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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