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제1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한 기본적 이해

제2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기본적 이해 Ⅱ.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사용자의 의무

II.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사용자의 의무

최근 대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임원들이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비인간적인 대우 등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괴롭힘의 행위이지만 여전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적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66.3%로 나타났다. 김근주, 이경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7.12.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년간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73.3%였고, 피해 경험 행위의 개수는 평균 10.0개로 나타났으며, 괴롭힘 경험 중 개인적 괴롭힘 경험이 39.0%, 집단적 괴롭힘 경험이 5.6%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고민(66.9%)하거나, 상급자나 회사에 대한 신뢰가 하락(64.9%) 하고, 그 밖에 업무 능력이나 집중도 하락(64.9%) 동료들과의 관계가 멀어짐 (33.3%)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홍성수외 7명,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11.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법의 주요내용과 실무적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내용

(1)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명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근기법 제76조의3)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열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되었다.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제10호)을 신설하였다.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설명

(1)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와 업무상 재해의 기준을 명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는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인 의무나 책임관계를 갖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문화 함으로써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법제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① 가해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법」 제750조),
② 채무불이행(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민법」 제390조),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인권침해)에 기한 진정제기
④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에 피해를 통보, 진정할 수 있고 제116조 위반으로 검사에게 직접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신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에 피해근로자나 제3자가 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사용자는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사과정에서 피해근로자를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직장 내 괴롭힘 추가
취업규칙은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필요적 기재사항 12가지를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여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즉,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자체적인 회사의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문화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근로기준과-1119, 2009.4.24.


(4)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 시 벌칙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발생시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자치규정으로 사업주 스스로 지켜야 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이 법 제76조의3인 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1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고, 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서 힘겹게 다투고 나서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업무상 재해 심사 단계에서 더욱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해당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의 기회를 훼손하게 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4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정부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기업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의무를 사업주의 직접 의무가 아닌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부터는 책임을 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

기존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였으나 그러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구제받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고, 특히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구제 절차 이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제를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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