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제1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한 기본적 이해

제3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기본적 이해 Ⅰ. ‘성희롱’과 ‘직장 내 성희롱’이란 용어의 뜻

Ⅰ. ‘성희롱’과 ‘직장 내 성희롱’이란 용어의 뜻 김엘림, 「성희롱: 법과 분쟁처리사례」, 에피스테매, 2023. 5~26면.

1. ‘성희롱’ 용어의 어원(sexual harassment)과 국제화

‘성희롱’(性戲弄)이란 용어는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먼저 사용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sexual harassment’(섹슈얼 하라스먼트)란 용어의 번역어이다.
미국에서 ‘sexual harassment’란 용어는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들이 수적으로나 지위상 우월한 남성 사용자나 근로자들의 불쾌한 성적인 말과 행동, 요구에 의해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근로조건과 근로 의욕 및 근로환경, 실적에 악영향을 받는 현상을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들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들이란 여성들이 억압받는 원인과 현상을 규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의 남성중심적 사회구조와 문화를 변화시켜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을 보장하려는 사상체계이자 이 사상을 구현하려는 운동인 페미니즘(feminism)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조직체를 말한다.
이 성차별이나 성폭력과 다른 새로운 여성 문제로 특화하여 처음 고안, 사용하였다. 그 후 미국의 법원과 연방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는 여성주의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sexual harassment’를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편(Civil Rights Act Ⅶ)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이 용어는 미국에서 1980년 초부터 법률용어가 되었다.
그 영향으로 국제적으로 ‘sexual harassment’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85년에 UN은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2000년을 향한 여성의 진보를 위한 나이로비 미래지향 전략」에서, ILO는 총회에서 채택한 「여성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결의」에서 국제인권문서 사상 처음으로 ‘sexual harassment’가 여성의 근로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능력 발휘와 근무 의욕 나아가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가짐을 지적하고 국가적 대책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EC)가 1990년에 「직장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존엄 보호에 관한 결의」, 1991년에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 결의」를 채택한 것을 비롯하여 1990년대부터 많은 국가에서 성희롱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sexual harassment’의 개념을 정의한 국제인권문서들과 여러 국가의 법규나 지침을 살펴보면, 각각 표현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하여, 3.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세 가지 요건으로 개념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란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 요구를 의미한다. 또한 ‘피해’란 상대방의 정신적·육체적 손상, 인격권·성적 자기결정권·평등권 등 인권의 침해뿐 아니라 업무 의욕과 실적의 저하, 업무환경의 악화 등의 업무상의 피해도 포함한다. 업무상의 피해는 피해자 개인만이 아니라 사업장과 그 사업장의 종사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2. 우리나라에서의 ‘성희롱’ 용어의 사용과 법률용어화

우리나라에서 ‘sexual harassment’가 ‘성희롱’으로 지칭되고 이 용어가 법적 논의와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은 1993년 10월에 최초의 성희롱 소송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한다. 당시 국립대였던 S대에서 실험실 조교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임된 여성은 자신의 해임이 담당 교수의 업무상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이며 이는 ‘sexual harassment’ 곧 ‘성희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성희롱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와 고용상 성차별을 당하였다며 교수, S대 총장, 대한민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소송을 계기로 ‘성희롱’이란 용어가 199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최초의 성희롱 소송에 대한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1995.7.25 선고 94나15358 판결)은 ‘성적 괴롭힘’ 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고용과 관련하여 불쾌한 성적 접근에 응하기를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한 성적인 성격을 가진 일체의 성적 언동으로서 그 성적인 성격이 노골적이고 성적인 의도가 분명히 간취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으로 중대하고 철저한 행위가 되어야 성립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피고 교수의 성적 언동에 관한 원고의 주장 상당수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성적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하고 호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하여 여성주의자들은 ‘sexual harassment’ 용어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희롱의 인정요건과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고 좁게 해석하였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1995년 12월 30일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 등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제17조제3항)이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성희롱’ 이란 용어는 법률용어가 되었다. 그런데 성희롱의 법적 개념을 처음 정의한 법은 최초의 성희롱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1998.2.10 선고 95다39533 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다.

3. ‘직장 내 성희롱’이란 용어의 사용과 법률용어화

미국에서 ‘sexual harassment’ 란 용어는 처음에 일반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성적 언동을 문제 삼았다가 그후 학교, 공공기관, 군대 등 다양한 곳에서의 성적 언동으로 문제의 대상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업장에서의 성희롱을 특화하여 ‘sexual harassment at work’,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성희롱 소송의 사안이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 언동이었는데 이를 원고와 원고의 변호인단, 원고를 지원하던 여성주의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명명하였다. 1999년 2월 8일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 중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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