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제1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한 기본적 이해

제3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기본적 이해 Ⅲ. 성희롱의 특성과 직장 내 괴롭힘·성폭력·성차별과의 관계

Ⅲ. 성희롱의 특성과 직장 내 괴롭힘·성폭력·성차별과의 관계

성희롱은 업무관련성과 권력성, 폭력성, 차별성을 가진다. 이 점에서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성차별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김엘림, 「성희롱: 법과 분쟁처리사례」, 에피스테매, 2023., 27~43면.


1. 성희롱의 업무관련성과 ‘직장 내 괴롭힘’과의 관계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성적 언동을 기본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언동은 주로 권한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취약한 지위를 가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많이 행해진다. 예를 들면, 일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사용자 또는 상급자가, 대학에서는 교수가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성희롱은 업무관련성과 권력성을 가진다.

2.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과의 관계

(1)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2019년 1월 15일에 개정될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이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제76조의2제1항)를 말한다.
한편,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2019년 2월 18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2021년 12월 30일, 징계기준(별표1)에 ‘갑질’이란 용어 대신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행위 유형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에 관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의 공통점과 차이점
성희롱은 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비교적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와 업무상의 피해를 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와 공통점을 가진다.
제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ILO(국제노동기구)가 2019년 6월 21일에 개최한 제108차 총회(ILO 설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채택한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철폐에 관한 협약」(제190호)에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성별과 젠더(gender)를 이유로 인간에게 향하는, 혹은 특정 성 혹은 젠더에 편중되게 영향을 주는 폭력과 괴롭힘”을 의미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괴롭힘’(gender-based violence and harassment)의 일종이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괴롭힘’은 “그 발생이 일회성이든 반복적이든,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피해를 목표로 하거나,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용납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나 관행, 혹은 위협”을 의미하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의 일종이다.
그런데 한편, 성희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동료 근로자나 학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성적 언동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점, 특정 성에게 편중되어 발생하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차이가 있다.

3. 성희롱의 폭력성과 ‘성폭력’과의 관계

(1) 성희롱의 폭력성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거부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또는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적 언동을 자행하여 상대방 등에게 심신의 피해, 인권침해, 업무상의 피해를 주는 점에서 폭력성을 가진다.

(2) 성희롱과 ‘성폭력’ 및 ‘성폭력범죄’와의 관계
1) 성폭력 및 성폭력범죄의 의의와 여성편향성
‘성폭력’이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xual violence’, ‘sexual assault’를 지칭하는 용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한 성적 언동을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심신의 피해와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란 성폭력 중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심해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성폭력과 성폭력범죄를 같은 행위로 보고 있다. 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제2조제1항은 성폭력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에 규정된 다양한 성범죄와 이 법 제2장(제3조~제15조)에서 새로이 추가한 성범죄를 모두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행태는 다양한데 강간 관련죄, 추행 관련죄, 간음 관련죄, 음란 관련죄, 다중이용장소의 성적 목적 침입 관련죄, 불법 촬영·반포 관련죄의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리하여 UN 총회는 1993년 12월 20일, 만장일치로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 손상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젠더에 기반한(gender-based) 폭력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 박탈”로 정의하고 그 대표적 유형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강제적 성매매 등을 예시하였다. 우리나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제1조)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24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제2조). 2019년 8월 25일에 시행된 이 법에서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제3조제1호)을 말한다.

(2) 성희롱과 ‘성폭력’의 공통점과 차이점
성희롱과 성폭력·성폭력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을 수단으로 하는 폭력성을 가지는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점, UN의「여성폭력철폐선언」과 우리나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정의한 ‘여성폭력’의 일종으로서 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데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업무관련성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이를 기본요건으로 하지 않는 성폭력과 구별된다. 성폭력범죄 중 「형법」의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와 「성폭력처벌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가 규정한 성폭력범죄는 업무관련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모든 성폭력, 성폭력범죄가 업무관련성을 기본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모든 성폭력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모든 성희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성희롱의 행위 행태가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4. 성희롱의 차별성과 ‘성차별’과의 관계

(1) 성희롱의 차별성
성희롱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지고 여성에게 성적 언동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심신의 피해, 인권침해, 업무상의 피해)을 초래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2) 성희롱과 성차별과의 관계
1) 성차별의 의의와 여성편향성
‘성차별’이란 성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개념을 규정하고(제2조제3호) 차별의 사유를 성별을 포함한 19가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로 예시하고 있다. 차별의 영역과 경위에 대해서는 3가지(①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②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의 행태를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3호 단서).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의 개념에 관한 규정에서 ‘고용상의 성차별’의 개념을 구성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과 근로조건, 직업훈련기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는 예외로 한다)”이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1호). 그런데 이 법은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제2조제1호 단서). 이 법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제2조제3호)를 말한다.
그런데 성차별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조직문화에서 주로 여성에 대하여 행해진다. 이것은 거의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UN은 인구의 거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인력활용을 저해하여 여성의 발전 뿐 아니라 사회 및 국가, 인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성차별 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79년 12월 18일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제1조)을 말한다.

(3) 성희롱과 ‘성차별’의 공통점과 차이점
성희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주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점, 여성에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 상황을 초래하여 불이익을 주는 점에서 성차별과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하여 미국, 캐나다 등의 법과 판례·결정례는 성희롱을 성차별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와 예방, 발생시 조치에 관한 규정들을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의 제2절에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성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회나 대우에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하여 인격권, 성적 자기 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성차별과 차이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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