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제3장. 재해보상

Ⅰ. 재해보상의 종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08.7.1 신설)가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며, 해당 재해관련 손해배상책임도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1.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그 등급표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유족에 대해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유족급여를 ① 1/2 일시금, 1/2 연금, ② 전액 연금 중 택일하도록 하여 지급한다.

(5)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6) 간병급여
치료 종결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장해 1, 2급의 중증장애자에게는 산재법 제61조에 의해 간병급여를 지급한다.

(7) 일시보상
산재법 제80조 제4항에서는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8)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재법 제66조).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9)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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