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제2장 재해인정기준과 관련 사례(입증자료 첨부)

제3절 과로사(심장마비, 뇌출혈, 우울증)의 입증책임 관련 사례 - 2. 판결에 비춰본 과로사 유형별 입증 증거목록

II. 판결에 비춰본 과로사 유형별 입증 증거목록

1. 입사 첫날 강도 높은 꽃게상자 하역작업, 심근경색(심장마비) 발생 사망 – 유족보상 및 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 부검감정서 – 사인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부전으로 좌심실 비대가 어떤 자극, 스트레스에 의하여 허혈성 심질환 유발, 급성심부전 발생 추정
⚫ 망인의 사망당일 근무시간별 작업내역표
⚫ 망인의 사망 전 진료기록(통원 및 입원치료기록)
⚫ 망인 사망이 지병이라는 결정관련 자문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2. 신차개발 과로 중 휴일에 배드민턴 치다 심근경색 사망 – 유족급여 및 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 망인 사체 검안서
⚫ 망인 입사 후 근무내역자료(인사기록자료)
⚫ 망인 부검결과감정서
⚫ 검안의, 부검의 사망원인 사실조회
⚫ 망인 근무 시 수행한 프로젝트내용기록
⚫ 망인의 사망 전 수행 전 프로젝트내용관련 근무기록과 자료
⚫ 망인이 수행한 프로젝트수행관련 본사, 기술자간에 오고 간 이메일과 전화통화내역자료
⚫ 망인의 사망 전후의 상황관련 동료직원 목격 자술서와 녹취록
⚫ 망인의 사망 전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 망인의 음주, 흡연관련 현황
⚫ 망인의 키, 몸무게

3.승진후 과로, 숙소에서 수면 중 심인성 급사 (심장마비) – 유족급여 및 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 망인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사망경위관련 입증 인사기록카드와 목격자술서, 관련 cctv
⚫ 망인이 사망당일전 동선관련 cctv, 이메일, 통화내역자료
⚫ 망인의 상망당일전관련 행적추적자료
⚫ 망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관련 연령, 신장, 체중, 건감검진결과
⚫ 망인의 사망관련 의학적 소견
⚫ 망인 부검의 사인관련 사실조회
⚫ 자문의사 협의회 심의소견서
⚫ 망인의 사망 전 3일동안 작업환경, 업무량, 시간관련
⚫ 망인이 소속한 직장의 노조, 관련 책임자, 건강검진의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4. 부검안했어도 과로외의 원인 없는 심근경색 (심장마비) 추정 –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 사체검안서
⚫ 망인의 업무내역 및 근무상황
⚫ 망인의 사망 전 망인의 업무증가내역- 취급했던 업무내역, 관련 동료상사직원 자술서
⚫ 망인의 사망 전 초과근무명령서
⚫ 망인의 사망 전 우수공무원 표창수여
⚫ 망인의 건강상태
⚫ 망인의 사망경위관련 목격 자술서, 행적관련 cctv, 이메일 및 통화내역, 컴퓨터업무처리내역
⚫ 망인 사망원인관련 사실조회

5. 공장폐쇄, 타공장 전보 스트레스로 심근경색 (심장마비) 사망 –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취소
⚫ 망인 근무경력, 근무환경, 재해발생관련 인사자료표, 근무환경 사진, 영상, 동료관련 자술서,
⚫ 망인의 이직관련 소득감소와 생활불편함 호소, 불안감 노출 관련 동료자술서, 이메일, 통화내역
⚫ 망인의 건강상태, 사인, 의학적소견관련 건강검진기록 등 자료
⚫ 대한의사협회 촉탁감정결과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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