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Ⅳ. 다른 보상과의 관계

A.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면책이 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해 산업재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4일 미만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제외하고는, 보험급여 미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용자에게 직접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요양 중인 경우 회사는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킬 수 없다.
그러나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고할 수 있다(산재법 제80조 제4항). 이때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은 요양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포함해야 한다.

B. 민법상 손해배상
재해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의 손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면한다. 반면에 재해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급여는 받지 못한다(산재법 제80조 제3항).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회사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재해자의 모든 손해를 말하며, 판례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범위는 소극적 손해로 일실수입(사망한 시점에서 퇴직시점까지의 잃게 된 수입금)과 일실퇴직금(조기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해액), 적극적 손해로 장례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재해사고를 입은 근로자의 나이가 적거나 본인 과실이 적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발생한다.





C. 산재보상과 형사상 책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발생한다면 유족이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과실치사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점검을 받게 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제38조(안전조치)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보건조치)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 국민연금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상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 국민연금법에 의한 -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8조에 의한 장해연금액 또는 제74조에 의한 유족연금액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 일반 자동차보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해발생 경위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상받을 보험의 종류를 선택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재해사고를 입은 근로자의 나이가 많거나 본인 과실이 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이다.

F. 일반 보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가입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공제조합법에 의한 유족연금, 실업보험금 등의 급여는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며, 이익이 보험계약이라는 별도의 원인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해도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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