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Ⅱ. 재해보상의 적용 범위

A. 적용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당연가입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다.





B. 해외파견자의 별도 가입
해외파견자(단기출장자 제외)가 있는 회사에서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4대 보험, 갑근세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별도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라도 보상을 받지 못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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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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