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Ⅰ.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개별보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국가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험료율에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한다. 동일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보험급여 금액의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20% 범위 안에서 결정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사업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한다. 근로복지공단, “2022년도 산재, 고용보험 실무편람”, 39-44면, 이상국, 「산재보험법(I)」, 제3판, 대명출판사, 2014.1. 554면.
따라서 산재보험 수급으로 인해 다음연도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가급적 산재처리를 기피하게 된다. 전광석·박지순·김복기 「사회보장법」 제4판, 신조사, 2017, 188면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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